황정음 43억 전액 변제했지만 결국 징역 3년?



황정음 횡령

아이돌그룹 슈가 출신이자 배우인 황정음에게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의 자금 43억을 횡령했기 때문인데요.


때는 바야흐로 2022년

황정음은 본인이 소유한 훈민정음 엔터의 자금 43억중 42억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으로 썼다고 합니다.


훈민정음 엔터는 앞서 언급했듯이 황정음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유일하게 황정음 본인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실 인정


황정음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지난 5월 30일 그리고 6월 5일에 훈민정음 엔터에서 꺼내 썼던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고 합니다.


사유재산을 모두 처분하면서까지 법인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관련 자료를 제주지법에 모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도 정상 참작하여 형을 내린만큼 집행유예로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소유했어도 내 돈은 아니다


다들 알다시피 법인은 법률에 의해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 받았기에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내 소유의 회사라고는 하지만 법인에 속한 재산을 함부러 사용, 처분한다면 그 아무리 내 소유라 하여도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하네요.


참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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